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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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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확인


비행기를 탑승하는 경우 그냥 국내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반입이 되지 않는 종류들이 있어요. 그렇다보니 이를 잘 확인하셔서 짐을 꾸려야 하는데요. 그럼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으로는 어떤 종류들이 있어서 주의를 해야하는지 알아보려고, 대한항공 사이트에서 찾아봤어요.





개니 반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는 페인트나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연화성 물질과, 산소캔, 부탄가스 등의 고압가스 용기가 있어요. 또 총기나 폭죽, 무기 역시 해당이 되고, 기타 탑승객이나 항공기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되지 않습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을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할 수 있어 늘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하물에서 탁송이 제한되는 것도 있는데, 고가품이나 전자제품, 파손이나 손상되기 쉬운 종류들이 있어요.





스포츠 장비에 대해서는 규격에 따라서 운반디 가능한데, 최대 32kg까지 되고, 길이로는 세변의 합이 277cm 이내이면 돼요. 국제선이나 국내선에 따라서도 모두 다른 내용들이 있으니 이용하는 항공사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